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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설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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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 2010년 4월 12일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관광은 지역의 소비 증가와 새로운 고용 창출 등 폭 넓은 경제효과와 지역 주민들이 긍지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실현함에 따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사회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하는 아시아의 활력을 일본이 흡수한다는 관점에서도 관광입국의 실현은 21세기 일본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1월에는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이 시행었고, 2007년 6월에는 관광입국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해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입국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관민이 앞장서서 관광입국 실현에 노력하는 체제가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1]일본이 거국적으로 관광입국을 추진한다는 것을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교류 확대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2]관광입국에 관한 수치 목표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계부처에 대한 조정 및 작용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
[3]정부가 일치단결하여 ‘살아서 좋고 찾아와서 좋은 나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지방 공공단체와 민간의 관광지 조성 노력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에 관광청을 설치하여 관광입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광청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성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8년 4월 25일에 성립되었고, 2008년10월 1일 국토교통성에 관광청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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