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 2010년 4월 12일
2006년 12월 13일에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이 성립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요
- 1963년에 제정된 구 ‘관광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그 명칭을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으로 고침에 따라, 관광을 21세기 일본의 중요 정책의 핵심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관광입국 실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으로서 지역의 창의적 연구를 살린 주체적인 대응을 존중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긍지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내외 관광여행을 촉진하는 것이 미래의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관광입국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가는 기본적 시책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의 조성,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할 인재의 육성, 국제관광의 진흥, 관광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