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월부터 시행된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관광입국 실현에 관한 시책들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입국 실현에 관한 마스터 플랜으로서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2007년6월29일 각의 결정). 본 계획에는 관광입국 실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목표와 더불어, 관광입국추진 기본법에서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된 시책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관광입국의 실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