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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상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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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상호 보험)란 무엇인가요?

CALI(상호 보험)란 무엇인가요?

CALI(상호 보험)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 책임 보험 및 상호 자동차 책임 보험"입니다.

CALI(상호 보험)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와상이나 휠체어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간병비 지원, 중증 후유장애인을 위한 치료 전문 병원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CALI(상호 보험)의 특징

CALI(상호 보험): 6가지 기능

  1. 모든 자동차(전동 자전거, 전기 스쿠터/킥보드 등 포함)는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의무 책임보험 및 상호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재산 피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CALI(상호 보험)는 상해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3.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각 개인별 피해자에 대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한 사고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각 피해자별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이 별도로 설정됩니다.
  4.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직접 CALI(상호 보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지급금 제도는 CALI 지급액(상호 보험금)이 확정되어 지급되기 전 일시적인 비용(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CALI(상호 보험)를 통한 보상

CALI(상호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최대 지급액은 사고 피해자 1인당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최대 3천만 엔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
최대 4천만 엔에서 75만 엔(잔존 장애 등급에 따라 다름)*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에 대한 손해 배상
최대 120만 엔

*환자에게 신경계, 정신 또는 흉부 및 복부 장기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있어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간호: 4,000만 엔(1등급), 상주 간호: 3,000만 엔(2등급)

*상기 장애 이외의 잔존 장애
30만 엔(1등급)~75만 엔(14등급) 

한 사고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의 지급 한도는 각 피해자별로 설정됩니다. 재산 피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CALI(상호 보험) 보장이 필요한가요?

CALI(상호 보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상호 보험)입니다. 모든 자동차(전동 자전거, 전기 스쿠터/킥보드 등 포함)는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CALI(상호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
  • 벌점 6점(면허 정지)

자동차 보험과 상호 보험(자발적 보험 및 상호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CALI (상호 보험)는 신체 상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법(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CALI(상호 보험)의 보상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고 또는 장애를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님은 상호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물 사고(대물 피해 등) 및 가해자 본인의 치료비, 차량 및 기타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은 CALI(상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ALI(상호 보험)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CALI/상호 보험과 자동차 보험/상호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CALI(상호 보험)(의무 보험(상호 보험))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자 상호 보험입니다. 보험료(상호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특성, 사고경력 등과 관계없이 차종별(자가용 승용차,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로 일률적으로 책정되며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보험료(상호 보험료)입니다(무손실, 무수익 원칙).
사고 피해자당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최대 3천만 엔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
최대: 4,000만엔~75만엔(잔존 장애 등급에 따라 다름)
장애에 대한 손해 배상
최대 120만 엔

자동차 보험 및 상호 보험(자동차보험 및 상호 보험)

자동차보험/상호 보험은 CALI/상호 보험의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금과 CALI/상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호 보험입니다. 보험료(상호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의 특성,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상호 보험료)에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서 제공하는 상품마다 보험료(상호 보험료), 지급 한도, 지급 범위 등이 상이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