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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상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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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상 한도

CALI(상호 보험)
자동차 책임 보상 한도

손해에 대한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은 각각 상해, 사망, 후유 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의료비, 문서 수수료,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한도

(피해자당)
120만 엔

보상
보상금이 지급되는 손해 지급 기준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
치료 비용 건강 검진 및 수술 비용 또는 약품, 시술, 입원 등의 비용 치료에 필요한 실제 비용과 합리적인 비용이 지불됩니다.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
간병비 12세 미만 아동이 친족 등을 동반한 경우 또는 의사가 간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및 재택 및 외래 간병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원 시 1일 4,200엔, 가정 간호 또는 병원 방문 시 1일 2,100엔, 소득 감소가 이보다 크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직계 가족은 19,000엔을 지급받고 그 외에는 현지 가정부 요율까지 실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
기타 비용 입원 중 발생한 기타 비용. 일반적으로 하루 1,100엔이 지급됩니다.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
병원 외래 환자 비용 병원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병원 방문 시 발생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실비를 지급합니다.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
의족 등 의수 비용 의수, 의안, 안경, 보청기, 목발 등에 대한 비용: 안경의 경우 5만엔을 한도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실제 비용이 지급됩니다.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
진단서 등의 비용 진단서 및 의료비 명세서 발급 수수료: 필요하고 합리적인 실제 발급 비용에 대해 환급받게 됩니다.
문서 수수료 교통사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수수료: 필요하고 합리적인 실제 발급 비용에 대해 환급받게 됩니다.
근무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사고 부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유급 휴가 사용, 가사 노동 포함): 원칙적으로 하루 6,100엔입니다. 추가 소득 감소가 증명되면 실제 금액은 최대 19,000엔까지 지급됩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하루 4,300엔이 지급되며, 보상 일수는 피해자의 부상 상태와 실제 치료 일수 등을 고려하여 치료 기간 내에서 결정됩니다.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수입 손실, 위자료 등이 지급됩니다.

적용 범위 한도

(1) 간호가 필요한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 또는 흉부 및 복부 기관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당)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1등급): 4천만 엔
상주 간호가 필요한 경우: (2등급): 3,000만 엔

(2) 위 1 이외의 잔존 장해
(피해자당)
(1등급): 3,000만 엔 - (14등급): 750,000엔

보상
보상금이 지급되는 손해 지급 기준
수입 손실 신체에 남아있는 장애로 인한 노동 능력 감소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소득 및 각 장애 등급(1~14급)에 따른 근로 능력 상실률로, 상실 기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 등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 위 1. 의 경우 (1급) 16,500,000엔, (2급) 12,030,000엔에 초기 비용으로 (1급) 5,000,000엔, (2급) 2,050,000엔이 추가 지급됩니다. 위 2.의 경우 (1등급) 11,500,000엔에서 (14등급) 320,000엔이 지급되며, 1~3등급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두 금액 모두 증가합니다.
잔존 장해 등급 표

간병이 필요한 잔존 장해의 경우 등급 및 최대 금액

등급 간호가 필요한 잔존 장해 보험 금액(상호 보험)
1등급
  1. 신경계 또는 정신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사람.
  2. 흉부 및 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사람.
4천만 엔
2등급
  1. 신경계 또는 정신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있어 상주 간호가 필요한 사람.
  2. 흉부 및 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있어 상주 간호가 필요한 사람.
3,000만 엔

[비고] 잔존 장해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등급의 잔존 장해와 동등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잔존 장해로 간주합니다.

잔존 장해 등급 및 한도

등급 간호가 필요한 잔존 장해 보험 금액(상호 보험)
1등급
  1. 두 눈 모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2. 저작 및 언어 기능을 상실한 사람
  3. 팔꿈치 관절 위의 양쪽 상지를 잃은 사람
  4. 양쪽 상지 사용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무릎 관절 위의 양쪽 하지를 완전히 잃은 사람
  6. 양쪽 하지의 사용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3,000만 엔
2등급
  1. 한쪽 눈이 실명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양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소한 사람
  3. 손목 관절 위의 양쪽 상지를 잃은 사람
  4. 발목 관절 위의 양쪽 하지를 모두 잃은 사람
2,590만 엔
3등급
  1. 한쪽 눈이 실명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저작 또는 언어 기능을 상실한 사람
  3. 신경계 또는 정신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남은 생애 동안 노동에 종사 할 수없는 사람
  4. 흉부 및 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남기고 남은 생애 동안 노동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양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2.19만 엔
4등급
  1. 양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저작 및 언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4. 팔꿈치 관절 위의 한쪽 상지를 잃은 사람
  5. 무릎 관절 위의 한쪽 하지를 잃은 사람
  6. 양손의 모든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
  7. 리스프랑 관절 위의 두 발을 잃은 사람
18.89만 엔
5등급
  1. 한쪽 눈이 실명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신경계 또는 정신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있고 특히 가벼운 노동을 제외한 모든 노동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3. 흉부 및 복부 기관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 있고 특히 가벼운 노동을 제외한 모든 노동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4. 손목 관절 위의 한쪽 상지를 잃은 사람
  5. 발목 관절 위의 한쪽 하지를 잃은 사람
  6. 한쪽 상지의 사용을 완전히 잃은 사람
  7. 한쪽 하지의 사용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8. 양쪽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574만 엔
6등급
  1. 양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양쪽 귀의 청력이 귀에 닿지 않으면 큰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감소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사람
  5. 척추에 심각한 기형이나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람
  6. 상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절 중 두 개의 사용을 잃은 사람
  7. 하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절 중 두 개의 사용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을 포함한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1296만 엔
7등급
  1. 한쪽 눈이 실명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양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사람
  4. 신경계 또는 정신 기능에 장애가 남아 가벼운 노동 이외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부 및 복부 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있고 가벼운 노동을 제외한 모든 노동에 참여할 수없는 사람
  6.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한 손의 세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한 손의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을 포함한 한 손의 네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8. 리스프랑크 관절 위의 한 발을 잃은 사람
  9. 한쪽 상지에 가성 관절염이 있고 심각한 운동 장애가 있는 경우
  10. 한쪽 하지의 가성 관절염과 심각한 운동 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11. 양발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
  13. 양쪽 고환을 모두 잃은 사람
1,051만 엔
8등급
  1. 한쪽 눈이 실명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척추에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두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한 손의 세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의 네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5. 한쪽 팔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6. 상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절 중 하나의 사용을 잃은 사람
  7. 하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절 중 하나의 사용을 잃은 사람
  8. 한쪽 상지에 가성 관절염이 남아있는 사람
  9. 한쪽 하지에 가성 관절염이 남아있는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8,190,000엔
9학년
  1. 양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감소한 사람.
  3. 양쪽 눈에 혈뇨, 시야 협착 또는 시야 변형이 있는 사람
  4. 양쪽 눈꺼풀을 크게 잃은 사람
  5. 코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남길 정도로 코를 잃은 사람
  6. 저작 및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7. 양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으면 큰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감소한 사람,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0. 신경계 또는 정신 기능에 장애가 남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부 및 복부 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엄지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한 손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한 손의 두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의 세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5.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6. 외관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사람
  17. 생식 기관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 사람.
616만 엔
10등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정면으로 물체를 볼 때 복시 증상이 있는 사람
  3.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물을 장착한 사람
  5. 양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정상적인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한 사람
  6. 귀에 대지 않으면 큰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한쪽 귀의 청력이 감소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의 두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팔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
  9. 엄지발가락 또는 한쪽 발의 다른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상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11. 하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461만 엔
11등급
  1. 양쪽 눈의 조절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
  2. 양쪽 눈꺼풀에 심각한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을 크게 잃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물을 장착한 사람
  5. 양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낮은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감소한 사람
  6.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검지, 중지 또는 약지를 잃은 사람
  9.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한쪽 발의 두 개 이상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흉부 및 복부 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있고 분만에 상당한 어려움이있는 사람
331만 엔
12등급
  1. 한쪽 눈의 조절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심각한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물을 장착한 경우
  4. 한쪽 귀 귓바퀴의 많은 부분을 잃은 사람
  5. 쇄골, 흉골, 흉골뼈, 갈비뼈, 엉덩이뼈 또는 골반뼈에 심각한 기형이 남은 경우
  6. 상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7. 한쪽하지의 세 가지 주요 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8.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손의 검지, 중지 또는 약지 사용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두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한 두 발가락 또는 세 번째 발가락을 포함한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엄지발가락 또는 한쪽 발의 다른 네 발가락의 사용을 잃은 사람
  13.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14. 외관에 변형이 남은 사람
224만 엔
13등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감소한 사람
  2. 정면이 아닌 다른 사물을 볼 때 복시 증상이 있는 사람
  3. 한쪽 눈에 혈뇨, 시야 협착 또는 시야 변형이 있는 사람
  4. 양쪽 눈꺼풀의 부분적인 상실 또는 속눈썹 손실이 있는 사람
  5.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물을 장착한 경우
  6. 한 손 새끼 손가락의 사용을 잃은 사람
  7. 한 손 엄지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팔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아래 발가락 하나 또는 두 개를 잃은 사람
  10. 한쪽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의 사용을 잃은 사람,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한 두 발가락의 사용을 잃은 사람 또는 세 번째 발가락 또는 세 번째 발가락을 포함한 세 발가락의 사용을 잃은 사람
  11. 흉부 및 복부 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390,000엔
14등급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가 없거나 속눈썹이 손실된 경우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물을 장착한 경우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낮은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감소한 사람
  4. 상지의 노출 된 표면에 손바닥 크기의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
  5. 하지의 노출 된 표면에 손바닥 크기의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
  6.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한 손 손가락의 지골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의 원위 지간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
  8. 한쪽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아래 발가락 하나 또는 두 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남아있는 사람
750,000엔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장례비, 수입 손실, 보상금 등으로 지급됩니다.

적용 범위 한도

(피해자당)
3,000만 엔

보상
보상금이 지급되는 손해 지급 기준
장례 비용: 발인, 제사, 화장, 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묘지, 부의금 대가로 제공되는 선물 등은 제외) 100만 엔이 지급됩니다.
수입 손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 소득, 근무 가능 기간, 부양 가족의 유무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 피해자 본인의 보상을 위해: 4백만 엔이 지급됩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 유족 보상금은 유족 보상금 청구인(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인 1인 550만 엔, 청구인 2인 650만 엔, 청구인 3인 이상 750만 엔이 지급되며, 피해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0만 엔이 추가됩니다.

참고: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지급 비용 절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ALI(상호 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 피해자가 중과실인 경우
  • 부상과 사망 또는 잔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참고: 적용 가능한 지급 기준은 사고 발생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

CALI(상호 보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CALI(상호 보험) 지급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보상을 보장합니다.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는 신속하고 공정한 실손의료보험금(상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상해, 후유장해, 사망에 대한 각각의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한 지급기준 [PDF/1,900KB]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100% 책임이 있는 사고(무과실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CALI(상호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과실 사고의 세 가지 주요 요인

무과실 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되며, 이는 CALI(상호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도한 속도로 인한 충돌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충돌

피해자의 차량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주의 산만한 운전 또는 운전 중 졸음으로 인한 충돌 사고

피해자의 차량이 상대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