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신청 방법
CALI(상호 보험) 제도 개요
CALI(상호 보험)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CALI)과 상호 보험의 목적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여 신체적 상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자전거(전동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킥보드 등 포함)는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 차량 및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정부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상 한도
손해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은 상해, 후유 장해, 상해 사망 및 일반 사망에 대해 각각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의료비, 문서 수수료,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 제한: 피해자 1인당 120만 엔
- 보상: 치료비, 간병비, 잡비, 병원 왕복 교통비, 의수족 및 기타 비용, 진단서 및 기타 비용, 서류 수수료(교통사고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휴업손해, 위자료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수입 손실, 위자료 등이 지급됩니다.
(1)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 또는 흉부 및 복부 기관의 중대한 손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장해
- 피해자당 한도: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1등급): 4천만 엔
상주간호가 필요한 경우: (2등급): 3,000만 엔
(2) 위 (1) 이외의 잔존 장애
- 피해자당 한도:
(1등급): 3,000만 엔 - (14등급): 750,000엔 - 보상: 수입 손실, 고통에 대한 보상 등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장례비, 수입 손실, 보상금 등으로 지급됩니다.
- 제한: 피해자 1인당 3천만 엔
- 보상: 장례 비용, 수입 손실 및 고통에 대한 보상
참고: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지급 비용 절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ALI(상호 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 피해자가 중과실인 경우
- 부상과 사망 또는 잔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100% 책임이 있는 사고("무과실 사고"라고 함)는 상대 차량의 CALI(상호 보험)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피해자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직접 연락하여 CALI 지급금(상호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주장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CALI 지급금(상호 보험 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피해자의 주장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직접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총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할 때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때마다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몇 차례에 걸쳐 구상금(상호 보험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시불 지급 제도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CALI(상호 보험) 외에 자동차 보험과 상호 보험(자발적 보험과 상호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CALI(상호 보험)를 청구할 필요 없이 CALI(상호 보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상호 보험(자발적 보험/상호 보험)을 제공하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CALI/상호 보험에 대한 CALI 청구(상호 보험)를 포함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상호 보험(자발적 보험과 상호 보험)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일시불 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청구 시간 제한
(1) 가해자의 주장
청구 범주 | 시작 | 완료(청구 기한 완료일) |
---|---|---|
부상 잔여 장해 사망 |
지급 후 손해 배상 |
지급 후 손해 배상 |
(2) 피해자의 주장
청구 범주 | 시작 | 완료(청구 기한 완료일) |
---|---|---|
부상 | 사고 발생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잔여 장해 | 증상 해결 | 사망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사망 | 사망 | 사망 후 3년 이내 |
참고: CALI(상호 보험) 청구 한도는 3년이 지나면 만료되며, CALI 보험금(상호 보험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어떤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한도 연장 제도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청구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참고: "증상 해결"이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증상이 안정화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치료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보험 금액 결정
CALI (상호 보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CALI (상호 보험) 및 기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는 신속하고 공정한 화해-치유지원금CALI 지급금 (상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상해, 후유장해, 사망에 대한 각각의 손해액에 대해 정부가 정한 지급기준(고시)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에 대한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1)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의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 제공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는 청구인에게 CALI (상호 보험금) 지급(지급 기준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또는 CALI (상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호 보험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기준,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 절차, 분쟁 해결 시스템 개요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액, 잔존 장해 등급 및 결정 사유, 중과실로 인한 감액의 경우 감액 비율 및 결정 사유,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사항 외에 필요한 추가(상세) 정보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제기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CALI 보험금(상호 보험 지급금) 지급액(후유장해등급)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및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 또는 일본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의 무료 상담, 합의 조정 및 피해 보상 문제 검토
니치벤렌(일본 변호사 협회) 교통사고 상담 센터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손해 배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전국 156개 상담 센터(2023년 4월 1일 기준)에서 변호사가 무료로 전화 및 면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책임의 존재 여부, 과실 정도, 책임 당사자의 인정 여부:
- 손해 배상 청구 방법, CALI, 상호 보험 및 자동차 보험 관련 문제, 정부 보험 프로그램;
- 기타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 법적 문제(합의 방법, 소멸시효 등)
전화 상담:
전화번호..: 0120-078325
시간: 평일 10:00-16:30 월요일 및 수요일(5주차 제외) - 19:00, 1인당 10분
휴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대면 상담:
대면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담 센터의 연락처는 아래의 니치벤렌 교통사고 상담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니치벤렌 교통사고 상담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https://n-tacc.or.jp/)
"교통사고 상담 센터"를 검색하세요.
또한 피해 보상 협상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니치벤렌 변호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개자 역할을 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니치벤렌은 지급 중재 및 검토 절차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고: 합의 조정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가까운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해당 사건이 합의 조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검토 절차는 합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를 위한 것으로,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센터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4) 제삼자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시스템
피해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간에 CALI(상호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재단법인 지바세키 분쟁처리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법적 구제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정보를 갖춘 제3자 기관으로서 분쟁 해결(조정)을 제공하는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재단 지바세키 분쟁처리기구
무료 이용: 0120-159-700
도쿄 본사: 101-0062,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칸다수루가다이 3-4, 류메이칸 본텐 빌딩 11층
오사카 지점: 모레스코 혼마치 빌딩 2F. 541-0051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빙고마치 3-2-15
업무 시간: 9:00-12:00, 13:00-17:00
휴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8일~1월 4일)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지바세키 분쟁 처리 기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https://www.jibai-adr.or.jp/ )
"분쟁 처리 기구"를 검색하세요.
(5) 일본 국토교통성 신고 제도
A.1 피해자 또는 CALI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또는 상호보험조합)의 CALI 청구금이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보험사업자가 이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성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일반적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교통사고에 다른 당사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당사자가 서로 대화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된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가장 적은 가장 쉬운 솔루션입니다.
중재
재판의 엄격한 절차 없이 조정위원이 약식 법원에 출석하여 토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소송)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판사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과실 비율, 배상액 등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 중재 합의
법정 분쟁 중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에 의한 합의를 제안하거나 법원이 합의를 권고할 때 이루어지는 사법 절차로, 판사가 당사자 사이에 서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즉,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 등을 압류하여 합의 내용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약식 법원에 법원 조정에 따른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절차를 '약식 합의'라고 합니다.
참고: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한 자동차 보험의 특별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재단법인 지바세키 분쟁 처리 기구, 니치벤렌 교통사고 상담 센터, 일본 교통사고 분쟁 해결 센터, 일본 법률 지원 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
자동차책임보상법에 따라,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기타 법적 혜택) 등 다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한 후에도 여전히 피해를 입은 경우, CALI(상호보험)로 보상되지 않는 뺑소니 사고 및 무보험(상호보험) 사고의 피해자에게 정부(MLIT)가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청구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서 접수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데스크
보험 대리점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가나다순으로 나열)
CALI(상호 보험)의 주요 차이점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한 보상은 CALI(상호 보험)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CALI(상호 보험)와 다릅니다.
- 피해자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손실을 보전합니다.
- 정부는 가해자 등(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청구 유형(청구 범주)
보험금 청구는 피해 상황에 따라 부상, 잔존 장애, 사망으로 분류됩니다.
"후유장해"라 함은 자동차 사고로 입은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을 말하며, 상해와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의학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청구 범주 | 시작 | 완료(청구 기한 완료일) |
---|---|---|
부상 | 날짜 처리 완료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잔여 장해 | 증상 해결 날짜 | 증상 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사망 | 사망 날짜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참고: "증상 해결일"이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증상이 안정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치료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을 말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청구인)
청구 범주 | 청구인 |
---|---|
부상 또는 잔존 장애 | 피해자 |
사망 | 법적 상속인 및 유가족 보상 청구자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참고: 청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또한, 청구인이 중증 잔존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기본 서류
청구 범주 및 손해 배상 범위에 따라 다음 표에 나열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보험금 청구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본"으로 표시된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는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의미함).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 창구에 비치된 별표(*)가 표시된 서류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세요.
문서 이름 | 작성자/ 발행자 |
청구 분류 | ||||
---|---|---|---|---|---|---|
부상 | 잔여 장애 |
사망 | ||||
* | 1 | 조치 목적 사고 발생 시점 |
청구인 | ◎ | ◎ | ◎ |
* | 2 | 보상 청구 손해 배상 |
청구인 | ◎ | ◎ | ◎ |
* | 3 | 개인 상해 보상 보험 청구 확인서 (상호 보험) |
청구인 | ◎ | ◎ | ◎ |
4 | 호적등본(호적에서 삭제) (참고 1 및 2) |
지자체 | ○ | ○ | ◎ | |
* | 5 | 위임장 계약서 또는 위임장 사본(참고 1) | 대리인 | ○ | ○ | ○ |
6 | 양해각서(참고 3) | 청구인 | ○ | |||
7 | 교통사고 증명서(참고 4) (개인 상해 사고로 처리되는 보험금 청구의 경우) |
일본 안전 운전 센터 | ◎ | ◎ | ◎ | |
* | 8 | 사고 보고서 | 원칙적으로 사고의 피해자 | ◎ | ◎ | ◎ |
* | 9 | 의향서 | 사고 피해자 | ◎ | ◎ | ◎ |
* | 10 | 진단서(참고 5) | 병원 및 클리닉 | ◎ | ◎ | ○ |
* | 11 | 의료비 명세서(입원)(참고 5) | 병원 및 클리닉 | ◎ | ◎ | ○ |
* | 12 | 의료비 명세서(입원/외래)(참고 5) | 병원 및 클리닉 | ◎ | ◎ | ○ |
13 | 약국 영수증(외래 처방전) | 병원 외 약국 | ○ | |||
14 | 치료 증명서 및 치료비 명세서(참고 6) | 정형외과, 뼈 이식 병원, 침술 및 쑥뜸 마사지 클리닉, 기타 |
○ | ○ | ○ | |
* | 15 | 건강 보험증 사본(참고 7) | 청구인 | ○ | ||
* | 16 | 병원 외래 환자 비용 내역서 |
청구인 | ◎ | ||
17 | 기타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등 | 관련 기관, 영수증 발급자 등 | ○ | ○ | ||
* | 18 | 누락된 작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향서 | 청구인 | ◎ | ||
* | 19 | 누락된 작업에 대한 손해 배상 증명서 | 고용주 | ○ | ||
20 | 모든 가족 구성원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거주 증명서(참고 8) |
지자체 | ○ | |||
21 | 잔존 장애 진단서(참고 6) | 병원 및 클리닉 | ◎ | |||
22 | 사후 검시 증명서 또는 사망 증명서(참고 9) | 병원 및 클리닉 | ◎ | |||
* | 23 | 보상금 지급 지침(송금 요청 양식) | 청구인 | ◎ | ◎ | ◎ |
(참고 1) 대리인을 통한 청구의 경우 위임장 동의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동의서가 없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인감 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요청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등본)이 필요합니다. 단, 공동 명의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 중 한 명이 친권자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위임장과 인감 등록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참고 2) 사망 청구의 경우 상속인 확인을 위해 사망자의 호적등본(제적등본)에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내용이 누락 없이 기재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또한 각 법정 상속인 및 유족 보상금 청구권자(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호적등본(또는 초본)을 제출해 주세요.
(참고 3) 사망 보험금 청구 당시 법정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 양식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접수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4) 신청서는 가까운 일본 안전 운전 센터와 경찰서, 파출소, 경찰 주재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 5) 보험금 청구에는 환자가 사고로 치료를 받은 모든 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비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번호나 피보험자의 기호/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 제출하기 전에 마스킹 처리해 주세요.
(참고 6)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 접수처에서 접수 가능
(참고 7) 첨부된 장착 시트에 있는 양식을 제출해 주세요. 부착하기 전에 보험사 번호와 피보험자 기호/번호를 가린 후 부착하세요.
(참고 8) 거주 증명서는 가사 노동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필요합니다.
(참고 9) 작성/발급자의 사정으로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손해사정기구(GIROJ)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상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개인 상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조건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자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교통사고증명서상 "단독 차량/회전" 사고이거나 다른 차량의 존재 또는 다른 차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공제액,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액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100%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액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의 합계액이 법정 한도(구체적으로 CALI(상호 보험)와 동일, 상해 120만엔, 사망 3천만엔, 장해는 잔존 장해 정도에 따라 75만~400만엔)를 초과하는 경우
- 잔존 장해가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청구권이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이미 소멸된 경우
- 피해 차량의 동승자이며 피해자의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CALI(상호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다중 차량 사고에서 차량 중 한 대의 CALI/상호 보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위반 차량이 농작업용 소형 특수 자동차(예: 소형 경운기) 또는 경형 자동차(예: 자전거) 또는 CALI(상호 보험)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차종인 경우
- 자동차보험 또는 상호 보험(자동차보험 또는 상호보험)으로부터 이미 피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재산 피해(예: 차량 파손)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
MLIT는 CALI(상호 보험)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신속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상 기준은 CALI(상호 보험)의 지급 기준에 따라 설정되며, 보상 금액은 법적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최종적인 구제책이므로 법에 따라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액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 "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 프로그램 손해배상 기준[PDF/265KB]"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