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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상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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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CALI 시스템 및 시스템 개정에 대한 정보

Q1. CALI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A.1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예방 조치로 CALI 보험과 상호 보험을 보완하여 이루어집니다.

Q2. CALI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2 CALI 제도는 1955년 제정된 자동차사고 보상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97호)을 바탕으로 하며, 2022년 6월 15일 제정된 자동차사고 보상 보장 및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65호)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Q3. "자동차 의무 책임보험 및 상호 보험(의무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3 이 보험(또는 상호 보험)은 가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보장함으로써 신체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수준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전동 자전거(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가입을 요구합니다.
*소형 특수 자동차(예: 시속 35km/h 미만의 농업용 트랙터 및 이앙기)는 CALI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4. 정부의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 프로그램(일반적으로 "정부 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함)이란 무엇인가요?

A.4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상호 보험) 사고"의 피해자에게 다른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 과실 운전자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의 지급 후에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남아 있는 경우 최종 구제책으로 정부(국토교통성)가 자동차사고처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원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과실 운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Q5. MLIT는 피해자와 그 가족, 유가족을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A.5 MLIT는 자동차 안전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 기관(NASVA)과 함께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속적 의식장해(뇌 손상으로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전문병원 설립-운영, 가정에서 요양하는 사람을 위한 간병비 지원, 보호자 사별 후 거주지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척수 손상 이상 뇌기능 장해(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장해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 장해인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고아가 된 아동의 생계를 위한 대출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lit.go.jp../jikotai/victim_support/index.html

Q6. MLIT는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6 MLIT는 NASVA와 함께 차량의 안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차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 첨단 안전 차량(ASV) 및 운행 기록 장치 등의 도입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차량 평가]
https://www.nasva.go.jp/mamoru/about/about.html
[ASV 도입 지원]
https://www.mlit.go.jp/jidosha/anzen/01asv/index.html
[블랙박스 도입 지원 등]
https://www.mlit.go.jp/jidosha/anzen/subcontents/jikoboushi.html

Q7. "CALI에 포함된 분담금"이란 무엇인가요? 분담금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7 분담금은 모든 CALI(상호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CALI(상호 보험) 보험료의 일부로 지급됩니다. 무보험 또는 상호보험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존 보장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분담금 단가는 용도별, 차종별, 기타 요인별 위험도(사고 빈도 및 피해 정도) 차이에 따라 향후 보장 프로그램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책정됩니다.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피해자 지원 단가는 피해자 지원 및 사고예방 조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정하고, 차량 대수 및 용도, 차종에 따른 위험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Q8. 자동차 사고 예방 프로젝트 분담금은 어떤 계정으로 관리되나요? 세금 수입과 함께 관리되나요?

A.8 "자동차사고 예방사업 분담금"은 손해보험사 또는 협회에 CALI(상호 보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이후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가 일본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자동차 안전 특별회계의 자동차 사고 대책 계정에 편입하여 관리합니다.
자동차사고 예방사업 분담금은 세금 등의 재원을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 자동차사고 신규 피해자 감소 대책(사고 예방 대책) 등 분담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에 사용됩니다.

Q9.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시기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9 자동차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잔존 장해인의 수는 이러한 감소세에 비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인 적립금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약 15년, 빠르면 10년 안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하루빨리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10. 일부 자금이 자동차 안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자동차 안전 특별 계정으로 자금이 다시 이체되나요?

A.10 자동차 안전 특별 계정(당시 자동차 책임 재보험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총 1조 1,200억 엔이 이체되었습니다: 1994 회계연도에는 8,100억 엔, 1995 회계연도에는 3,100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기에 적자국채 발행 제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당장 활용이 예상되지 않는 특별회계 적립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고자 법령*에 따라 취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일반회계로 이체된 자금은 해당 법률과 예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추후에 이자와 함께 자동차 안전 특별회계로 다시 이체되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재무부에 대출금 전액을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이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1994 회계연도 재정 관리에 관한 국고채통합기금 전입금에 관한 특례법(1994년 법률 제43호), 1995 회계연도 재정 관리에 관한 국고채통합기금 전입금에 관한 특례법(1995년 법률 제60호).

Q11.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한 금액은 얼마이고 최근 상환 현황은 어떤지, 잔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11 2023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자동차 안전 특별회계로 7,237억 엔이 이체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자동차 안전 특별회계로 65억 엔을 전출할 예정이며, 2024년도 말 기준 이체 잔액은 5,802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기서 '이체'는 자동차 안전 특별 계정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돈을 입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입"은 일반 계정에서 자동차 안전 특별 계정으로 돈을 다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5개 회계연도 동안 일반 계정에서 자동차 안전 특별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

2019 회계연도: 37억 엔(당초 예산), 12억 엔(수정 예산)
2020 회계연도 40억 엔(당초 예산), 8억 엔(수정 예산)
2021 회계연도 47억 엔(당초 예산), 0.8억 엔(수정 예산)
2022 회계연도 54억 엔(당초 예산), 12억 엔(수정 예산)
2023 회계연도 60억 엔(당초 예산), 13억 엔(수정 예산)

Q12. 일반계정에서 아직 환입되지 않은 전액을 자동차 안전 특별계정으로 환입하면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분담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A.12 2001년 법 개정 이후 현행 제도 하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 수준(약 2%)을 기준으로 자동차 안전 특별회계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활용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스템 설계의 기본 가정이 무너졌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예비 자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도 약 15년, 빠르면 10년 안에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2001년 법 개정 당시 시스템이 설계한 가정이 무너졌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계정으로부터의 이체를 포함하여 한정된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담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계정으로의 이체와 관련하여, MLIT는 재무부에 대출금 전액을 MLIT로 꾸준히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Q13. 자동차 사용자에게는 이미 세금, 차량 검사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수익원을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A.13 자동차 사용자는 차량 검사 시 자동차 관련 세금, 검사 및 등록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 요금의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재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CALI(상호 보험) 정보

Q1. CALI(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 및 상호 보험[의무 보험(상호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1 이 보험(또는 상호 보험)은 가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보장함으로써 신체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수준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전동 자전거(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가입을 요구합니다.
*소형 특수 자동차(예: 시속 35km/h 미만의 농업용 트랙터 및 이앙기)는 CALI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2. CALI(자동차 의무 책임보험)와 상호보험[의무보험(상호보험)]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얼마인가요?

A.2 CALI(상호 보험)에서 지급하는 최대 지급액은 피해자 1인당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에 대한 손해 배상: 120만 엔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 엔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 신경계나 정신 또는 흉복부 기관의 기능에 중대한 장해를 남기고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잔존 장해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1등급): 4천만 엔
상주간호가 필요한 경우(2등급): 3,000만 엔
상기 이외의 잔존 장해:
(1등급) 3천만 엔 - (14등급) 75만 엔
참고: 한도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자발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CALI가 필요한가요?

A.3 신체 상해 책임 보장의 경우, CALI는 보장 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CALI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CALI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CALI가 자발적 보험과 통합된 경우:
자차보험의 보장범위까지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자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용자는 훨씬 더 높은 보험료율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고 무보험 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보험과 의무 보험을 통합하면 피해자 보호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Q4. 모든 사람이 자발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발적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CALI 보장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A.4 CALI는 의무보험임을 고려하여 보장 범위를 신체 상해 보상으로 좁히고,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범위를 설정했습니다(즉, 최소 보험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
CALI 적용 범위가 강화된 경우: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자동차 사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용자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며 무보험 차량의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보험과 의무 보험을 통합하면 피해자 보호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 정보

Q1. 정부의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 프로그램(일반적으로 "정부 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함)이란 무엇인가요?

A.1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상호 보험) 사고"의 피해자에게 다른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 과실 운전자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의 지급 후에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남는 경우 최종 구제책으로 정부(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보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원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과실 운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Q2. 정부 보험 프로그램과 CALI(자동차 의무 책임보험) 및 상호 보험[의무 보험(상호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보상금(지급액)은 CALI(상호 보험)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CALI(상호 보험)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최종 구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CALI(상호 보험)와 다릅니다.
(1) 피해자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 당사자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3) 정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가해자(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지급액을 한도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확인하세요.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청구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세요.
https://www.mlit.go.jp../jikotai/public_payment/index.html

Q3.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어디에서 문의해야 하나요?"

A.3 "정부 보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www.mlit.go.jp../public_payment/index.html

청구 관련 FAQ

Q1. 재산 피해 사고는 CALI(상호 보험)에서 보상되나요?

A.1 CALI(상호 보험)는 개인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보장합니다. 차량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물리적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Q2. CALI는 왜 재산 피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나요?

A.2 자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CALI(상호 보험)는 재산 피해 사고에 대한 CALI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3. CALI(상호 보험)에서 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나요?

A.3 차량 수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CALI(상호 보험)는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와 함께 의류, 자전거 및 기타 재산 피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4. CALI(상호 보험)에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A.4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의 증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3년이 아닌 2년으로 제한됩니다.

Q5. CALI(상호 보험) 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5 청구는 가해 당사자(가해자 청구) 또는 피해자(피해자 청구)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청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영수증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CALI 지급을 청구합니다.
<피해자의 청구>
피해자는 가해자가 속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직접 손해배상액을 청구합니다.

Q6.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6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CALI 회사(상호보험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청구)

Q7. CALI(상호 보험)에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CALI 회사(상호보험조합)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7 교통사고 증명서에는 관련 당사자의 CALI 회사(상호보험조합)와 증명서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일본 안전운전 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의 신청서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일본 안전운전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일본 안전운전센터 홈페이지).

Q8. 저는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8 CALI 회사(상호보험조합) 또는 가해자의 자발적 보험 회사(상호보험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일시불 지급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역할은 무엇인가요?

A.9 CALI와 자동차보험(보험회사 또는 상호보험조합에서 제공)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일반적으로 CALI 혜택은 CALI 제공자에게, 자동차보험 혜택은 자동차보험 제공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편의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발적 보험 제공업체는 일반적으로 CALI와 자발적 보장을 포함한 모든 지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일시불로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자발적 보험 제공업체는 나중에 CALI 제공업체에 CALI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청합니다.

Q10. 사고 상대방이 가입한 임의 보험사(상호보험조합)와 합의를 협상 중입니다. CALI(상호 보험)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10 자발적 보험은 CALI에서 지불한 금액도 함께 지급하는 일시불 지급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CALI에 별도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협상이 종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CALI(상호 보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1.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상호보험조합) 담당자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CALI(상호 보험)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1 가해자의 자발적 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일시금 지급은 취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CALI(상호보험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사(상호보험조합) 등에서 이미 지급한 진료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미 지불한 총 금액이 CALI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CALI 지급(상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CALI(상호 보험) 지급액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법률은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국무총리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금(상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책임 공제에 따른 공제금 등의 지급(금융지급원 및 일본 국토교통성 고시 제1호, 2001) (PDF).

Q2. CALI (상호 보험)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CALI (상호 보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인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호 보험)입니다. 지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 대상은 의료비, 서류 비용,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금, 고통에 대한 보상금이며, 피해자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120만 엔입니다.

2.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
잔존 장해는 사고로 인한 신체, 이동성 또는 작업 능력의 장해로 정의되며, 향후에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CALI(상호 보험)를 통해, 상해와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향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해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의사의 잔존 장해 진단서 발급 및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잔존 장해로 인정된 경우 잔존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피해자 1인당 최대 4,000만 엔(별표 1, 1등급)에서 75만 엔(별표 2, 14등급)까지입니다.

3. 사망에 대한 손해 배상
장례비, 소득손실, 사망자 보상금, 유족 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피해자 1인당 최대 3천만 엔까지 지급됩니다.

Q3.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CALI(상호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A.3 교통사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사고 가해자에게 있으므로, CALI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등에 청구하게 됩니다.

Q4.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CALI 보험금(상호 보험)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4 피해자의 과실이 70%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Q5.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CALI (상호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5 CALI 제도의 주요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단,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히고 가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CALI (상호 보험)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세 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조건]
본인 및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에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적 손상이 없습니다
2. 자해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이 아닌 경우
4. 피해자가 "타인"이 아닌 경우.
"타인"은 "본인"의 반대 개념으로,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그 밖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법 제2조 제3항)
운전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법 제2조 제4항)
5. 보험 계약자,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Q6. 사고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보상이 있나요?

A.6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상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6,100엔이 지급됩니다. 이보다 소득이 더 감소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실제 금액은 최대 19,000엔까지 지급됩니다.

손해보험사(협회)가 결정한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에 대한 불만 관련 FAQ

Q1. CALI 회사(상호보험조합)에서 결정한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CALI 회사(상호보험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금을 청구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제도 외에도 재단법인 지바이세키 분쟁처리기구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 의사,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제삼자 분쟁조정위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Q2. 승인된 잔존 장해 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잔존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단법인 지바이세키 분쟁처리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지바이세키 분쟁처리기구의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새로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참조)
재단 지바이세키 분쟁처리기구
○ 문의사항
0120-159-700
○ 웹사이트
https://www.jibai-adr.or.jp/

Q3. 사고의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A.3 CALI 시스템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손해(신체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CALI 보험금(상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Q4. 교통사고로 상대방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잔존 장해 등급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4 소송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의 쟁점이 잔존 장해 등급이나 사고와 증상 간의 합리적 인과관계라면 소송에서 등급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당사는 잔존 장해 등급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경우 CALI(상호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Q5. 잔존 장해 등급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청구인의 장해가 잔존 장해의 악화 또는 뇌기능장해의 새로운 진단으로 이미 승인된 장해등급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등 의학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잔존 장해 증상이 해결된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6 잔존 장해 증상의 치료는 의사가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잔존 장해로 등급이 매겨지고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잔존 장해 증상이 치료된 후의 치료비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신고 제도 안내

Q1.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1 피해자 또는 자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또는 상호보험조합)의 자차보험금 지급이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보험사업자가 이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가 피해자 또는 보험(상호 보럼)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금(상호보험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의8(지시 등)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FAQ

Q1.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경우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CALI(상호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2. 자동차 보험(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 무제한"과 "가족 오토바이 특약"이 있는데,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CALI(상호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족 오토바이 특약"또는 "대인배상한도 무제한" 자동차보험(자발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반드시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CALI(상호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발적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CALI(상호 보험)의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CALI(상호 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상호 보험금)의 한도까지 지불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주의하세요...

Q3. CALI(상호 보험) 계약은 어디에서 체결할 수 있나요?

A.3 CALI(상호 보험)를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250cc 이하 오토바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형 오토바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우체국(소규모 우체국 영업점 등 제외) 및 일부 편의점에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보험 계약자가 납부할 CALI 보험료는 누가 결정하나요?

A.4 일본손해보험평가기구(GIROJ)에서 CALI(상호보험)에 대한 손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GIROJ는 교통사고 및 보험금 지급(상호보험금)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CALI(상호 보험) 수입 및 지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및 그 이후의 보험료를 산출하여 금융청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동차 책임 보험 심의위원회와 협의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고시합니다.

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저는 이사를 했어요. 주소 변경을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1 주소 변경 절차는 계약이 체결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이 절차에는 CALI(상호 보험)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는 CALI(상호 보험) 인증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2. 자동차(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CALI(상호 보험)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2 가입자 변경(권리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계약이 체결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 영업점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CALI(상호 보험)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는 CALI(상호 보험) 인증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3. 친구로부터 자동차(오토바이)를 양도받은 경우 계약서상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A.3 CALI (상호 보험)은 지급되지만, CALI 증서의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서 즉시 증서의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CALI(상호 보험)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는 CALI(상호 보험) 인증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취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오토바이)를 폐차(임시 등록 말소 포함)하는 경우 CALI(상호 보험)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1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영업점(대리점이 아닌 지점)에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CALI(상호 보험)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는 CALI(상호 보험) 인증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상호 보험) 계약은 폐차 시점이 아닌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해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에는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급 금액은 수수료와 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더라도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환불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분실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CALI(상호 보험) 인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재발급 절차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한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영업점(대리점 제외)에서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한 MLIT의 조치(경고 우편)에 대한 FAQ

Q1. MLIT에서 "CALI/상호 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까?"라고 묻는 경고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MLIT는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규 CALI(상호 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오토바이 가입자에게 경고 우편을 발송하여 무보험(상호 보험) 차량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사용 중이신 경우 즉시 CALI(상호 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절차는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판매점, 자동차 정비소,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기존 CALI(상호 보험) 증명서 또는 구매 당시의 기타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오토바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다면, CALI(상호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토바이를 양도받은 사람이 CALI(상호 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오토바이를 폐차했거나 오토바이 매장 등에서 수거한 경우, 회신 우편의 해당란에 오토바이 등을 폐차한 시기를 기재하여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오토바이를 폐차했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2 250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지자체나 교통지청 등에서 폐차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각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이미 CALI에 가입(갱신)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3 보험 계약이 MLIT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므로 실수로 우편을 보내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차량 정보가 등록된 정보와 다른 경우, 시스템은 회원님이 계약을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편을 보내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보험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을 받으시면 회신 우편에 현재 보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후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반송하여 보험 보장 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4.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4 자동차종합보험(상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6점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최대 3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이트 정보

Q1. "jibai.jp" 도메인을 가진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CALI용 MLIT 포털 사이트와 관련이 있나요?

A.1 해당 도메인 이름은 과거에 MLIT에서 사용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이 사이트는 MLIT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주의하세요.

정부 보험 프로그램 청구와 관련된 사항

Q1. 뺑소니 사고(또는 무보험(상호) 사고)를 당했으며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1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개인 상해 사고로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증명서(일본 안전운전센터 발급)가 발급되지 않으며, 상해 사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상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뺑소니 무보험(상호) 사고이므로 실손의료보험(상호 보럼)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또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보상 보험을 이용하도록 요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정부 보험 프로그램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사회보험을 사용하도록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3. 오토바이를 탄 도둑의 습격을 받았고, 도둑이 제 지갑을 움켜쥐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정부 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3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이 질문도 같은 사례입니다.

Q4.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법에 따라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서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뺑소니(또는 무보험) 사고를 당한 후 개인 상해 보상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또는 무보험) 사고의 경우,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상해 보상 보험과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서 중복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다른 수단으로 구제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 보험 등 다른 수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그 범위만큼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개인 상해 보상 보험의 보험 지급금(상호 지급금)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므로, 피해자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 체납액 징수 정보

Q1. 정부 보험 프로그램 청구란 무엇인가요?

A.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CALI(상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 대인사고를 낸 경우, CALI(상호 보험)는 통상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상호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계약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CALI(상호보험)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상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법 제72조에 따라 정부는 사고로 인한 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기타 손해(이하 '손해배상'이라 함)를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손해의 책임이 있는 자(가해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취득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Q2. 지급 통지서가 송달되었을 때 이미 지급 기한(이행 기한)이 지난 후였습니다.

A.2 지급 통지서에서 지급 기일(이행 기일)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착수한 날(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Q3. 정부 보험 프로그램 보험금을 미지급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A.3 정부 보험 프로그램 청구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원에 정부 보험 프로그램 청구액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자동차, 토지, 건물,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를 압류하고, 정부 보험 프로그램 보험금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교통 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