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에 대한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의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 제공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는 청구인에게 CALI 지급(상호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또는 보험/상호 보험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보험금(상호 보험 지급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기준, CALI 지급(상호보험금) 절차 및 분쟁 해결 시스템 개요
-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액, 잔존 장해 등급 및 결정 사유, 중과실로 인한 감액의 경우 감액 비율 및 결정 사유,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ALI 지급금(상호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와 더불어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필요한 추가(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의 CALI 보험금(상호 보험 지급금) 지급액(후유장해등급)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와 관련된 사건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GIROJ의 CALI(상호보험) 청구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제도 및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 또는 일본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삼자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제도
피해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간에 CALI 지급(상호 보험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재단법인 지바세키 분쟁처리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법적 구제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정보를 갖춘 제3자 기관으로서 분쟁 해결(조정)을 제공하는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재단 지바세키 분쟁처리기구
상담 서비스(전화번호) | 0120-15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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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 9:00-12:00, 13:00-17:00 |
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28일~1월 4일) |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지바세키 분쟁 처리 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신고 제도
피해자 또는 CALI/상호 보험 가입자는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의 CALI 지급금(상호 보험금) 지급이 지급기준에 위반되거나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가 지급기준의 개요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적정한 정보제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의7(일본 국토교통성에 통지)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CALI 지급금(상호 보험 지급금) 등이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례 예시>
- 급여 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의 경우(파트타임 근로자 제외):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최소 금액 6,100엔 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치료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고통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친척 또는 다른 사람이 12세 미만 아동의 입원에 동행했지만 간병비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기타.
문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가 다음 1~3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
지급 기준 개요, CALI 지급금(상호 보험 지급금) 등의 지급 절차 개요, 분쟁 해결 제도 개요 -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 잔존장해등급 및 판정사유, 중과실로 인한 감액의 경우 감액 비율 및 판정사유, 이의신청 절차 등 -
손해보험사(상호보험조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사유, 이의 제기 절차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가 아래 1~3에 따라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인과관계 사건 요약서 또는 기타 서류를 근거로 CALI 지급금(상호 보험 지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서
- 잔존 장해 등급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를 근거로 잔존 장해 등급 승인 또는 잔존 장해 불승인 결과에 대한 서면 설명서
- 사고 상황도 및 기타 서류를 근거로 CALI 지급 대상 손해액(상호 보험금) 감소에 대한 서면 설명서
일본 국토교통성에 신고할 때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양식 다운로드(PDF 파일)
참조 양식 다운로드(워드 파일)
주소: 100-8918, 일본 국토교통성, 물류도로교통국 보험 프로그램 상담관실
(전체 주소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우편 주소만 입력하세요.)
국토교통성은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가 피해자 또는 보험 또는 상호보험조합 회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상호 보험) 보험금 등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정한 정보제공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의8(지시 등)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회사(상호보험조합)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는 제목의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정보를 당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수첩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가족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 지자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